금투세 폐지, 가상 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식 안내

안녕하세요. 계엄령 관련 속보가 거의 매시간 쏟아져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 금 투자세 및 가상자산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자세) 2025년 1월 도입 예정 –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

내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자세)가 폐지된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어제(12월 10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개정)’이 통과됐습니다. 금투자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름은 ‘금융투자소득세’ 입니다.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기타소득으로 25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투자자에게 연간 기준금액으로 20%(3억원 초과 금액은 25%)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이런 종류의 금 투자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당초 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정부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명분으로 2년 유예해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주당 주식보유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일정 수준(KOSPI) 이상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코스닥 2%). 당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의 금투자세 폐지를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지적하며 폐지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2027년 1월 시행

한편, 금 투자세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다시 2년 연기돼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과세유예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아직 미흡하고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했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예치금 예치 의무, 신탁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로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동일한 품목 및 수량을 보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시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과세는 일단락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 면제도 포함됐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인상됩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으로 늘립니다. 1인당 10만원씩 금액이 증가됩니다.

상속세법, 증여세법 모두 부결

한편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증여세법 개정안은 모두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281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20년 전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낡고 낡은 상속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낮추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때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윤석열 총장의 불합리한 계엄령 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사안들이 미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