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발급 방법 및 가능 나이 알아보기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작성하는 첫 번째 문서는 출생 증명서입니다. 부모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출생기록을 찾기 위해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출생증명서 조회 및 발급방법과 이용 가능 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증명서란 무엇입니까?

출생증명서는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작성되어 국가에 제출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아기의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과 시간, 부모 정보가 포함됩니다.

부모가 직접 친필로 작성하기 때문에 정보 확인의 목적뿐만 아니라 첫 출산의 기쁨과 설렘을 기록한 기록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도 불과 6개월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아기 출생신고를 했어요. , 그 압도적인 느낌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해요. 하하. 출생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출생증명서는 이렇게 의미 있고 귀중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망할 때까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30세가 되는 해까지만 법적으로 보관됩니다!! 즉, 2025년 올해 기준으로 1994년생만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쓰다보니 제 나이가 된 것 같네요…..??@_@) 보관기간이 지난 서류는 1년 이내 폐기되니 열람 및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잊지 말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0살까지! 출생증명서 조회 및 발급 방법

그렇다면 출생 증명서를 어떻게 조회/발급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온라인 조회 및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흔히 Government 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출생증명서를 정확하게 조회하고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내역) 발급2) 등록기준 확인 및 관할법원 찾기3) 해당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출생증명서 열람신청 작성 /제출 4) 사본수령 (휴대전화, 팩스, 등기우편, 재방문 중 선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위 인증서 발급 메뉴에서 기본 인증서 발급을 선택하고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발급받는 사람은 ‘사람’이고, 증명서 종류는 ‘기본 증명서’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3번은 ‘상세증명서’, 4번은 ‘전체 공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한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세요. [각급법원]에 접속하신 후, ‘관할법원찾기’ 메뉴를 통해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관할법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출생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신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출생증명서 발급방법과 가능연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올해까지였습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발급되지 않아 지방법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ㅠ_ㅠ 30세 미만이시며, 현재 거주지에서 등록장소가 멀지 않다면, 하나쯤 취득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