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열람 비용과 신청법

Government 24를 이용하면 토지대장 발급과 건축물대장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없이 주소만 있으면 간편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면 발급과 열람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간편하다.

토지대장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항목을 클릭하시면, 3가지 토지대장 신청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을 사용하면 토지 대장을 확인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커뮤니티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시 로트당 관람료 200원이 발생하는데, 발급시 300원이 들지만, 행복마을센터에서는 100~200원 정도의 추가수수료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 작품을 그릴 경우 페이지당 50원만 추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작동합니다. (단, 발행지 소유자는 무료)

토지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토지대장이나 산림대장을 선택한 후 해당 토지의 지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역사인쇄를 선택하시면 해당 토지가 합쳐지고 분필로 그려지는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폐쇄등록이란 과거에는 주소가 있었으나 등록으로 인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해 묻습니다. 해당 소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시지가(2002년 이후)의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공시된 토지가 설정일로부터 기준일을 기준으로 기재되며, 토지의 종류, 면적, 토지권 설정일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권등록 토지가 아닌 건물에 방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토지권등록부를 추출해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동일하나, 작성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번을 입력하시면 대표코드와 건물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층수나 호실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접수방법으로 토지권등기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커뮤니티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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